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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신청안내
글쓴이 제주고투어 이메일 kksm9899@nate.com
날   짜 2022-10-24 조회수 356

신청기간 :  입금완료후 ~ 여행종료일로부터 일주일내(렌트카 대여료는 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
버스패키지,버스요금등은 부가세 별도로 발행이 가능합니다.



발급기간 : 여행종료일로부터 한달이내(여행일정이 끝난후 15일이내 처리됩니다​)



[제주고투어]는 여행알선업체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각 협력사에서 이루어집니다.​



그외 부분은 제주고투어로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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